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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사업자 여러분. 

    기존 1차 및 2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신청이 이뤄진 가운데, 지난 7월8일부터 제3차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 매출액 6천만원 미만이신 사업자 분들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 기존에 대상이 아니셨던 분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지급이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개요

     

    사업 개요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들은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 등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전보다 전기요금이 약 30%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결정하고, 3차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사업자 활동 기간 및 매출액

     

    •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하고 20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기준.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어려운 경우 한전 콜센터(123)로 문의 가능.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지원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금

     

    • 최대 20만 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진행해주세요

     

     

    신청 기간

     

    • 2024년 7월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제출 서류 및 지원 방식

     

    유형 1: 직접 계약자

     

    • 조건: 신청자 및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제출 서류: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지원 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 조건: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 서류: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여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제출.
    • 지원 방식: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 ~ 2024년 6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을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신청 절차

     

    1. 홈페이지 접속
    2. 유형별 신청 메뉴 선택
    3. 유의 사항 확인 및 자가진단
    4. 사업자등록번호 및 한전 고객번호 정보 입력
    5. 본인 인증 및 신청 마무리

     

     

     

    유의 사항

     

    1. 매출액 기준: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반드시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증빙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개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사용 계약 해지: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서류 제출: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납되지 않습니다.
    5. 부정 수급: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 수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콜센터: 1533-0200 또는 한전: 123

    이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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