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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여행이나 낚시를 위해 연안여객선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들에게는 여객선 요금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청년 여객선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이 공동으로 여객선 운임을 최대 50% 할인하는 '2024 바다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2024 바다로 이용권 가격과 구매 대상,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객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다로'란?

    6월 1일(토)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만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 곳곳을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든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입니다.  여객선 탑승권을  '바다로'로 구매할 경우 운임 할인(주중 50%, 주말(휴일) 20% 이상)을 해드립니다.(할인횟수: 연간 최대 12회까지 이용 가능)

    '바다로' 이용권 종류 및 가격

    '바다로' 이용권은 다음 네 가지로 나뉘며,  이용기간에 따라 1년간 사용할 수 연간이용권과 겨울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겨울이용권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 사용범위에  따라 구매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개인권과 구매자 및 구매자와 같이 탑승하는 동반가족이 사용 가능한 가족권으로 다시 구분되며, 가족권은 구매자 포함 최대 5인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다로' 이용권 구입방법

    바다로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할인이용권(연간 7,900원)과 함께 여객선 승선권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객선 할인 이용권 바다로

    • 연간이용권 - 1인당 7,900원(가족권 동일),
    • 겨울이용권 - 1인당 6,900원(가족권 동일)

    '바다로'  이용권 구매 대상

    '바다로' 이용권은 구매일 현재 35세 미만의 내외국인이 구매할 수 있으며, 그 중  가족권은  25세 미만 본인에 한해 본인 포함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  25세 미만 가족 구성원은 구매일 기준이며, 실제 탑승 시 25세 미만 구매자 1명이 동반하여 탑승해야 하며, 가족관계증       명서 등 증명서는 현장에서 확인하여 가족 구성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용가능기간

    • 연간 이용권(개인, 가족권)은 6월 1일부터 1년간,
    • 겨울 이용권(개인, 가족권)은 11월부터 2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다로 '이용권으로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 

    '바다로'를 구입해 여객선을 이용하면 주중에는 최대 50%, 주말에는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세 미만 바다로 가족권 이용자가 본인을 포함해 완도~제주 평일권 4매를 사면 기존 가격인 12만 4400원에서 50% 할인된 6만 22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완도~제주도, 주중, 3만 1200원)

    '바다로' 이용가능한 여객선 노선 

    바닷길을 이용하여 할인이 가능한 페리는 48개가 있습니다.

    이용가능한 전체노선의 자세한 정보는 우측 깜빡이는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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